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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는 코스틸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코스틸(이하 “당사”)은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의에 따라,
상법 제503조의2 내지 제503조의12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일 0시를 분할기일로
당사의 슈퍼데크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슈퍼데크(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할 예정이며, 분할계획이 완료된 후에도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및 본건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본건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건 분할 후 당사도 당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와 분할신설회사의 분할재무제표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www.kosteel.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사께서는 상기 본건 분할계획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 제출 대상 : 공고일 현재 ㈜코스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 단,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이의신청권리 또한 소멸함
  • -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9월 26일 ~ 2023년 10월 31일
  • - 이의제출 제출처
  •     ㅇ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4층 ㈜코스틸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ㅇ (금융채권자) : 전화번호 : 02-2106-0220 / 팩스 : 02-581-8800
        ㅇ (상거래채권자) : 전화번호 : 02-2106-0184 / 팩스 : 02-581-8800
        ㅇ 이메일 : em@kosteel.co.kr
  • - 상기 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232조 제2항에 의거
      본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4층